여수 갯벌 보호지역 지정_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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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30일에 여수의 갯벌지역 38.81㎢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1급, 2급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흰발농게가 서식하는 등 여수 갯벌은 법정보호종이 5종 이상 서식하고 있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라고 합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고흥, 보성, 순천에 이르는 여자만 갯벌을 하나의 연결된 습지보호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수부는 지난해 지역 주민 설명회를 열어 여수 갯벌의 가치와 보전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정 범위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여수 갯벌을 18번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습지보호지역에서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신축, 광물 채굴,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및 경작·포획·채취 등이 제한되지만 수산업 행위나 지역주민의 생계 수단 또는 여가 활동 등을 위한 경작·포획·채취 행위는 허용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보전대책이 수립되어 보다 나은 보호지역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1급, 2급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흰발농게가 서식하는 등 여수 갯벌은 법정보호종이 5종 이상 서식하고 있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라고 합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고흥, 보성, 순천에 이르는 여자만 갯벌을 하나의 연결된 습지보호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수부는 지난해 지역 주민 설명회를 열어 여수 갯벌의 가치와 보전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정 범위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여수 갯벌을 18번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습지보호지역에서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신축, 광물 채굴,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및 경작·포획·채취 등이 제한되지만 수산업 행위나 지역주민의 생계 수단 또는 여가 활동 등을 위한 경작·포획·채취 행위는 허용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보전대책이 수립되어 보다 나은 보호지역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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